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42호(2022.4.18.)』로 고시하고 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72호(2022.6.20.)』로 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4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작성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로과(☎032-509-6794),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5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