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00호(2020. 7. 20.)』로 실시계획(최초) 고시하고 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204호(2023. 12. 18.)』로 변경 고시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을 위해 협의취득(수용)한 아래 필지에 대하여,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-150호』로 도시관리계획(부평1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됨에 따라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9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변경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(☎032-509-6727), 문화관광과(☎032-509-6414),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5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