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市 농축산과-27415(2024. 10. 4.)호 및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9조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관련입니다.
2.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양돈농장 내로 남음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이동제한 명령 사항
가. 목적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 차단
나. 대상 : 양돈농장
다. 기간 : 2024. 10. 8. 00:00부터 적용
라. 내용
- 남은 음식물(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사료 포함)의 양돈농장 내 이동(반입)을 금지 (* 자세한 내용 및 예외 사항 등은 공고문 참조)
마.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바. 문의 :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(☎ 032-509-65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