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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-83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토지정보과
  • 담당자
    백철민
  • 연락처
    032-509-8035
  • 등록일
    2024-07-09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, 제12조제5항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6조제6항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23조에 따라 건물 등에 폐지한 도로명주소를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2024년 7월 9일
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
○ 부여한 도로명주소 : 인천광역시 부평구 길주로 344 외 81건

※ 고시내용 및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부평구청 토지정보과(☎509-8035)에 문의 또는 도로명주소안내 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 열람하시기 바랍니다.

○ 도로명주소 사용 및 공부상 주소전환
  - 도로명주소는 2024년 7월 5일 고시 후 도로명주소법 제19조에 의거 공법관계에 있어서 
    주소로 사용됩니다.
  - 공공기관에서 비치, 관리하고 있는 각종 공부상 주소(소재지)는 해당기관에서 도로명주소로  변경합니다.
○ 도로명주소 폐지 등
  - 도로명 또는 건물번호의 폐지는 도로명주소법 시행령 제26조에서 정한 절차에 따라 신청 할 수 있습니다.
○ 참고사항
  - 공동주택의 경우 종전주소의 공동주택명, 동, 호와 도로명주소의 상세주소는 공법관계의 각종 공부상 기재된 주소로 한다.
  - 도로명주소에 대한 궁금한 사항은 안내시스템(https://www.juso.go.kr)에서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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