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3-170호(2023. 10. 23.)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공원: 근린공원(백운공원))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형도면에 오기사항이 있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032-509-6913), 공원녹지과(032- 509-868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4. 6. 17.
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