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 결과를 등기 송달하였으나, 미배달(폐문부재 등)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,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김○○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24. 4. 25.(목) ∼ 5. 9.(목)
다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