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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-57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도시개발과
  • 담당자
    강도희
  • 연락처
    032-509-6922
  • 등록일
    2024-04-29
인천광역시부평구 고시 제2018-107호(2018. 12. 12.)로 관리처분계획인가 고시된 부평아파트 재건축사업에 대하여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에 따라 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, 같은 법 제78조제4항 및 시행규칙 제13조에 의거하여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 

2024년  4월  29일
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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