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 도로구간 폐지·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23일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○ 고 시 일 : 2024. 2. 23.
○ 고시방법 : 구보 및 부평구 홈페이지
○ 고시내용 : 도로구간 폐지·변경에 관한 사항(붙임참조)
※ ?도로명주소법? 제8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
○ 참고사항
- 도로구간의 폐지·변경은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일 2024년 2월 2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토지정보과(☎032-509-8035)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