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 관내 후정로 8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27호(2009.7.20.)로 결정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(경미한) 변경 처리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(☏032-509-693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