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, 아래의 대상자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, 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: 김** 외 2명(3세대 3명)
※ 2022.07.01.~ 2022.09.30. 거주불명등록된자
나. 공고기간: 2023.11.14.~ 2023.12.05. (20일 이상)
다. 공고내용: 행정상관리주소(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70) 이전 조치
라. 공고방법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임 1.공고결재1부.
2.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