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6-65(2016. 11. 22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-81(2021. 7. 19.)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-129(2023. 8. 28.)호로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