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1호선, 중로3-402호선, 공원: 어린이공원, 공공·문화체육시설: 사회복지시설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(의제)하고, 「같은 법」 제9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4,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4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