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2-1605호(2022. 10. 4.)호로 공고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745호선)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공고 내용 중 사업의 면적이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99조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