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83호(2008.5.9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413호(2010.1.4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5호(2011.2.7.), 부평구 고시 제2014-23호(2014.3.31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92호(2017.8.14), 부평구 고시 2017-102호(2017.12.20), 부평구 고시 제2018-52호(2018.6.29.), 부평구 고시 제2019-11호(2019.1.24.), 부평구 고시 제2019-104호(2019.8.2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-298호(2019.10.7.), 부평구 고시 제2021-29호(2021.3.23.)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(경미한)변경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2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