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천법」 제33조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,「같은법 시행령」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아 래 -
1. 하천의 명칭 : 청천천(지방하천)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장
나.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1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차집관로 신설 L=581.2m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39-8번지 일원
나. 면 적 : 영구 523.08㎡, 일시 4,752.68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3. 6. 14.~영구 (공사기간: 허가일로부터 6개월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