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의제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『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-11호(2023. 1. 25.)』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375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 중 도로의 연장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3. 1. 25.
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