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375호선, 공공공지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의제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2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3. 1. 25.
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