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616호선, 소로2-1호선, 소로2-2호선, 소로2-17호선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
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29호(2020. 3. 2.)』,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51호(2020. 4. 20.)』,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80호(2020. 6. 22.)』,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-29호(2020. 3. 2.)』로 각각 최초 고시하고, 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97호(2020. 7. 13.)』및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5호(2022. 1. 10.)』로 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616호선, 소로2-1호선, 소로2-2호선, 소로2-17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작성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로과(☎032-509-6794),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2. 11. 28.
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