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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50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공원녹지과
  • 담당자
    전현철
  • 연락처
    032-509-8681
  • 등록일
    2022-11-28
첨부파일
인천광역시 부평구 고시 제2022-00호

도시공원결정의 실효 고시

 「도시공원 및 녹지 등에 관한 법률」 제17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4조에 따라 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 고시일로부터 공원조성계획이 없는 도시공원에 대하여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 규정에 따라 도시공원결정의 실효 고시합니다.

2022.  11.  28.

인천광역시 부평구청장

1. 실효일자 : 2022. 11. 27.

2. 실효사유 :「도시공원 및 녹지 등에 관한 법률」제17조 
  ※ 도시공원의 설치에 관한 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은 그 고시일부터 10년이 되는 날까지 공원조성계획의 고시가 없는 경우에는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제48조에도 불구하고 그 10년이 되는 날의 다음 날에 그 효력을 상실함

3. 도시계획시설 결정 조서(실효내역)

공원명 : 화랑공원
시설구분 : 소공원
위치 : 부평구 산곡동 산44 일원
결정면적(㎡) : 150
실효면적(㎡) : 150
최초결정일 : 2012.11.26.

4. 지형도면: 게재 생략(비치된 장소의 지형도면과 같음) 
  ○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 열람 가능

5. 열람장소 : 인천광역시 부평구 공원녹지과 (☎032-509-868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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