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00호
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고시합니다.
2022. 11. 28.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
1. 실효일자 : 2022. 11. 27.
2. 실효사유 :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
※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
3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(실효내역)
공원명 : 화랑공원
시설구분 : 소공원
위치 : 부평구 산곡동 산44 일원
결정면적(㎡) : 150
실효면적(㎡) : 150
최초결정일 : 2012.11.26.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○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 가능
5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원녹지과 (☎032-509-86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