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55-172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41호(2010.02.08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3-24호(2013.05.13), 제2014-31호(2014.04.14.)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233호(2014.11.24.)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-37호(2015.07.03.),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-53호(2021.05.24.)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, 「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(☏032-509-6933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