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-3번지 일원의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-298호(2008.12.08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-285호(2009.09.14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-54호(2010.02.22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-327호(2010.11.08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-186호(2015.07.27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-74호(2015.11.24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5-74호(2015.11.24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-84호(2019.05.31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-102호(2019.07.26.),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?77호(2020.03.09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2-36호(2022.04.11.)로 결정(변경)한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2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