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-11번지 일원의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217호(2008.10.13.)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06호(2010.7.5.)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-14호(2011.3.25.)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6-01호(2016.1.12.)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7-9호(2017.2.3.),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-77호(2022.7.4.)로 결정(변경)한 산곡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(☎032-509-6932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