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-116호(2020. 9. 21.)』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체육진흥과(☎032-509-6447),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2. 10. 11.
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