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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107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도시개발과
  • 담당자
    이아람
  • 연락처
    032-509-6933
  • 등록일
    2022-09-13
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 제2021-97호(2021. 8. 17.)로 관리처분계획인가 고시된 십정3구역 재개발사업에 대하여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 규정에 의한 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 하고, 같은 법 제78조제4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13조 규정에 의거하여 이를 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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