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하천법』 제33조 및 『같은법 시행규칙』 제17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,『같은법 시행령』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아 래 -
1. 하천의 명칭 : 청천천(지방하천)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인천도시가스㈜
나.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23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도시가스배관 설치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39-8번지
나. 면 적 : 13.04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2. 1. 1.~ 2024. 12. 31.까지 (1,096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