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공고 제2022-531호
부평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부평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변경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3. 귀 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4월 7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부평구 주차지도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명: 부평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나. 행정예고기간: 2022. 3. 18 ~ 2022. 4. 7. (20일간)
다. 시행일: 2022. 4. 8.(금)
라.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