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37호(2016. 3. 7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하고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-26호(2016. 6. 15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-34호(2016. 7. 15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-52호(2016. 9. 9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-43호(2018. 5. 29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-126호(2019. 10. 2.),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-165호(2020. 12. 9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(☎ 032-509-692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