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유재산법」제72조(변상금의 징수) 및 제82조(벌칙)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벌칙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ㆍ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가. 공고명칭 : 「국유재산법」위반에 따른 변상금 및 벌칙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
나. 공고대상 : 윤○옥
다. 공고기간 : 2022. 1. 27.∼2022. 2. 23.(28일간)
라. 의견제출기간 : 2022. 1. 27.∼2022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