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부평구 고시 제2021-36호(2021. 4. 19.)』로 최초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03호선, 중로3-36호선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인천도시공사(☎032-260-550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1. 12. 27.
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