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부평구 고시 제2020-100호(2020. 7. 20.)』로 최초 고시하고, 『부평구 고시 제2020-160호(2020. 12. 7.)』로 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의 실시계획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작성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주차지도과(☎032-509-6727),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1. 12. 6.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