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30호(2009.07.20.) 및 부평구 고시 제2011-11호(2011.04.08.), 부평구 고시 제2013-59호(2013.11.25.), 부평구 고시 제2015.42(2015.07.21.), 부평구 고시 제2017-66호(2017.9.27.)로 고시된 부개동 88-2번지 일원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(032-440-3457)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(032-509-693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