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, 공원)사업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032-504-0187),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032-509-691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0. 11. 23.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