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03호(2011.08.16.)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-196호(2015.08.10.) 결정되고, 부평구 고시 제2017-78호(2017.11.02.) 및 부평구 고시 제2019-76호(2019.05.23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고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4-2번지 일원의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