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맑은내공원(2단계)] 실시계획(최초) 인가(부분)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
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-1166호로 게시된 도시계획시설(시설명: 맑은내공원) 실시계획(최초) 인가(부분)을 위한 서류 열람 공고와 관련하여 『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제90조,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21조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토지소유자(이해관계인)에게 개별 통보(우편)함은 물론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, 의견이 있는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2020.5.4.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
붙임 1. 열람공고문 1부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