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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-136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건축과
  • 담당자
    문덕기
  • 연락처
    032-509-6882
  • 등록일
    2019-10-29
『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』 제50조 규정에 따라 부평 한마음 재건축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 하고 동법시행규칙 제10조 제3항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 관계 도서는 인천광역시 부평구청 건축과(☏032-509-6882)에 비치하고 이해관계자에게 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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