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개3동-9036(2019.10.02.)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2. 2002년 10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통지서가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도달하지 못하여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9.10.14. ~ 2019.10.31(※ 16일간)
나. 공고방법 :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다. 공고대상 : 박*빈 외 2명
마. 추가통지 : 2019.10.14. 일반우편 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