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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과 지형도면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-105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건축과
  • 담당자
    문덕기
  • 연락처
    032-509-6882
  • 등록일
    2019-08-08
인천광역시 부평구 부평동 98-64번지 일원의 부평아파트 재건축정비구역과 관련하여 인천광역시 고시 제2011-201호(2011.5.16.), 인천광역시 고시2017-27호(2017.2.13.)에 의한 부평아파트 재건축정비구역을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 제16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3조의 규정에 따라 결정(경미한 변경) 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에 따라 지형도면을 고시하오니 이해관계인은 부평구 건축과(☏032-509-6882)에 비치된 관계도서를 열람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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