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8-64번지 일원의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01호(2011.5.16.), 인천광역시 고시2017-27호(2017.2.13.)에 의한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건축과(☏032-509-688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