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지정 하였기에「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위탁업무명 :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
2. 위탁기간 : 2019.8.1 ~ 2022.7.31 (3년)
3. 수탁자의 현황
1) 기 관 명 : (사)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
2) 대 표 자 : 채 성 일
3) 주 소 :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512번길 13 (효성동)
4. 검사지역 : 부평구 전지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