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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-47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건축과
  • 담당자
    문덕기
  • 연락처
    0325096882
  • 등록일
    2019-03-27
인천광역시부평구 고시 제2018-39호(2018. 4. 27.)로 사업시행계획인가된 삼산부영아파트 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 대하여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 제78조제2항 규정에 따라 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 같은 법 제78조제4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13조의 규정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
붙임  관리처분계획인가 고시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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