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 우리 구 부개동 24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