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-68호 (2017. 10. 1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8. 12. 12.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부평구 부평동 98-64번지 일원(12,006.3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: 부평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전흥면)
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89, 2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