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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8-93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주거환경정책과
  • 담당자
    송선영
  • 연락처
    032-509-6933
  • 등록일
    2018-11-01
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 제2017-74호 (2017. 10. 30.)로 사업시행인가 된 삼산1구역 재개발 정비사업에 대하여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제2항 규정에 따라 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 같은 법 제78조제4항 및 시행규칙 제13조 규정에 의거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

2018.  11.  1.  

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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