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.7.1.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에 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.
가. 기 준 일: 2018. 7. 1.
나. 결정·공시일: 2018. 10. 31.
다. 공시대상: 155필지(2018. 1. 1. ~ 6. 30.까지 분할, 합병 및 지목변경 된 필지)
라. 결정내역: 토지 지번별 ㎡당 가격
마. 관련근거: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제10조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
붙임 2018.7.1.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