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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8-54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미래도시과
  • 담당자
    나현남
  • 등록일
    2018-07-09
첨부파일
『하천법』 제33조 및 『같은법 시행규칙』 제17조 규정에 의거 하천점용을 허가하고,『같은법』 제33조제6항 및 『같은법 시행령』 제38조 규정에 의거 하천 점용허가 사항을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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