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11호선, 중로3-402호선)사업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(☎032-509-7696), 미래도시과(☎032-509-6914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18. 4. 2.
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