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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세목(정정)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8-27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주거환경정책과
  • 담당자
    남궁성욱
  • 연락처
    5096902
  • 등록일
    2018-03-23
인천광역시 부평구 고시 제2015-53호(2015. 9.14.)로 사업시행(변경)인가 고시되고, 인천광역시 부평구 고시 제2017-22호(2017. 3.28.)로 관리처분계획인가된 부개3구역 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 수용 또는 사용할 토지 또는 건축물의 명세 및 소유권 외의 권리의 명세에 대하여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63조 및 제65조 제2항,「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」제3조 및 제22조 규정에 의거 정정 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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