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평구 2018년 소형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
1. 사업개요
가. 지원규모 : 20백만원(약 80가구)
나. 지원대상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부평구 소재 「단독주택」 및 「공동주택」
-「2018년 미추홀 청정에너지텃밭 미니태양광 보급사업」참여(시공)업체(붙임1)와 계약하여 설치한 자
다. 지원품목 : 소형태양광 설비 / 가구당 1세트
라.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 범위내 (붙임 2 참고)
2. 신청서 접수 방법
가. 시공업체 선택, 계약후 신청
① 시공업체 선택후 업체와 통화(붙임 2 참여(시공)업체 참고)
② 시공업체 현장 확인후 계약 체결
③ 인천시, 부평구 사업 신청
나. 접수기간 : 공고일부터 ~ 2018. 11. 30.까지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)
다.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
라. 제출자 :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(현장대리인, 대표 위임장 소지자)
마. 접수장소 :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후변화대응과(032-509-6594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