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인명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하고자 합니다.
1. 제 목 : 주민의견조사 조사인명부 변경공고
2. 변경사유 : 소유권 매매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명부 변경(3인)
3. 행정사항
가. 홍 보 팀 : 게시판게시
나. 산곡1동주민센터 : 홈페이지 및 게시판게시
다. 주거환경정책과 : 구 홈페이지게시
붙임 1. 주민의견조사 조사인명부 변경공고문.
2. 조사인명부 변경 검토
2. 확정용 조사인(변경)명부 각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