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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변경)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7-51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주거환경정책과
  • 담당자
    김정임
  • 연락처
    0325096933
  • 등록일
    2017-07-28
첨부파일
인천광역시 부평구 삼산동 221-6번지일대 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 관련하여 인천광역시 고시제2009-227호(2009.7.20.)로 결정된 삼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 정비계획수립 및 정비구역지정에대하여 「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정비계획을 변경하고,「토지이용규제 기본법」제8조에 따라 지형도면을 아래와 같이 고시하오니, 이해관계인은 부평구청 주거환경정책과(☏032-509-6933)에 비치된 관계도서를 열람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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