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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주택 입주자선정 가점제 비율 고시

  • 고시공고번호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7-1호
  • 공고구분
    고시
  • 담당부서
    건축과
  • 담당자
    강응석
  • 연락처
    5096885
  • 등록일
    2017-01-02
첨부파일
민영주택 입주자선정 가점제 비율 고시


 「주택공급에 관한 규칙」제28조에 따라 85㎡이하 민영주택의 입주자 선정 시 가점제 적용 비율을 아래와 같이 고시합니다. 

2016. 12.  

인천광역시 부평구청장

1. 고시 이유 
 주택 청약업무 중 85㎡이하 민영주택의 가점제 적용 비율을 2017년부터 40퍼센트 이하에서 시장·군수·구청장이 결정하여 정하도록 하고 있음. 

2. 주요 내용 
 가. 가점제 적용비율 : 40퍼센트 
 나. 시행일 : 2017년 1월 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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